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131차례' 안 낸 30대男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녀시대 티파니도 '강심장' 피해자?…"'띨파니'라고 불러" - 머니투데이
- 이루안, 의절한 母 김부선 언급…"우리 엄마는 유명 배우" 왜? - 머니투데이
- "천억 줘도 안 해" vs "생활에 필요"…홍성흔父子, 포경 수술 대립 - 머니투데이
- 아이돌은 극한 직업?…하니, 무대 뒷이야기 "2주간 발에 감각 없어" - 머니투데이
- 임진모 "뇌종양으로 세상 떠난 아들, 그립지만 극복하는 중" - 머니투데이
- "호재요, 호재" 3000원 넘긴 동전주...주가 띄우더니 돌연 대주주 매각 - 머니투데이
- 주식으로 돈 벌었다?…"내 계좌는 녹는 중" 우는 개미 넘치는 이유 - 머니투데이
- 비행기 추락, 사장님 업고 탈출했는데…직원이 받은 건 '해고 통보' 왜? - 머니투데이
- "주가누르기 방지법 가속"… 코스피 뚫린날, 지지율도 뚫었다 - 머니투데이
- 직원에게 제네시스 사준 정지선…인센티브+해외출장까지 '파격 복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