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파일 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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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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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A 변호사에게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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