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영상 제작·소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지홍구 2022. 8.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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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18년 선고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 교사는 영상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A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저지른 범죄 피해자는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습적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에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SNS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또 13세를 유사 간음하기도 해 그 수법과 내용을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나이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 개수도 1900여 개”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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