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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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다만, 원래 건물에 하자가 존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매도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다만, 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긴 후 보수하고 그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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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인지 후 6개월 이내 하자 배상 청구 가능
계약 당시 하자 인지했다면 배상 청구 어려워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하자담보책임은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다는 사실만 증빙할 수 있으면 된다. 간혹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거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약사항도 유효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 관리단을 통해 소송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전용부분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개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분양자 전원의 공유로 되어 있는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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