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경보기 고장 쇼핑시설‧산후조리원 적발

변준성 입력 2022. 8.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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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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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경보기의 수신기를 고장난채 방치된 경기도내 A산후조리원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내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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