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먹인 벌꿀을 천연꿀인 척..경기 대형마트 판매 벌꿀 10건 중 2건 부적합

최인진 기자 2022. 8.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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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기도는 대형마트에 유통 중인 벌꿀·사과주스·카페인 음료 등 2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벌꿀 제품 2건이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경기도 내 대형마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벌꿀, 카페인 음료, 사과주스 등 25건을 수거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벌꿀 10건, 카페인 음료 10건, 사과주스 5건이다.

검사 결과에서 벌꿀 제품 10곳 중 8곳은 수분, 사카린나트륨 등 기준 규격검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2곳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22.5% 이하)을 초과(-17.6%, -16.2%)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설탕을 먹여 키운 꿀벌에서 채집한 꿀을 숙성시켜 만든 꿀이다. 설탕성분이 남아있는 벌꿀은 천연꿀에서 얻을 수 있는 향균, 항암효과 등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연꿀의 절반 가격도 받지 못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벌꿀 제품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 제품은 사양벌꿀 표시를 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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