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163명 명예회복 첫발..정부에 특별법 제정 이후 첫 피해자 결정 요청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전남도는 14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당시 희생자와 유족 16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피해자 심사·결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임을 인정해 달라며 실무위원회가 정부의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1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이 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에는 실무위원회가 설치됐다.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를 받고,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정부의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요청받으면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무위원회가 이번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다. 140명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1명은 당시 경찰서 보안기록이나 군법회의 판결문 등이 남아있다. 2명은 문건은 없지만 사건 관련 목격자 보증서 등으로 희생자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됐다.
실무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2599건에 이른다.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앞으로 속도감 있는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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