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폭우 피해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임대료 감면도 추진

김진 기자 2022. 8. 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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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구성한 긴급 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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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매입임대주택 주로 활용..최대 2년 임대 가능
하승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동장구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이재민 긴급주거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구성한 긴급 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를 파악 중이다.

또 LH는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자체 TF도 마련하고,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을 서울·경기 등 6개소에 파견해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나섰다.

하 본부장도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긴급지원주택 활용에 앞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하 본부장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 등의 주거여건 상향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보유 중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공가를 활용할 예정으로, 공가가 없는 지역은 LH가 민간소유 주택을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형태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추후 지자체 협의를 통한 연장도 가능하다. LH는 지자체와 임대료 감면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밖에도 LH는 입주 가능한 주택 청소 및 잔손 보기, 임시대피시설 내 안내 소책자 비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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