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만큼 악질..'미성년자 성착취' 초등교사, 피해자 120명·영상 1910개

박수현 기자 2022. 8. 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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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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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해서 영상을 소지했다"며 "13세를 유사 간음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수가 120여명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도 중학생이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소지한 성 착취물 영상도 1900여개"라면서 "n번방, 박사방을 제외하고 이것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원심을 합해도 피고인에 대해 무겁지 않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지하던 영상은 총 19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당시 13세)를 유사 간음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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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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