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고 월차 깎는 건 갑질입니까? 위법입니다

장나래 2022. 8.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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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ㄱ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8시50분 출근, 지각 시 사유서 작성 및 지각 3회시 연차 차감'이라는 공지를 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회사 지각과 관련한 각종 갑질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지각하면 반차·연차 차감은 당연히 불법이다. 지각·조퇴·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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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직장갑질 ]직장갑질119 ‘지각 갑질’ 제보 사례 공개
지각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
지각 누적돼 결근 처리도 위법
게티이미지뱅크.

회사원 ㄱ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8시50분 출근, 지각 시 사유서 작성 및 지각 3회시 연차 차감’이라는 공지를 받았다. ㄱ씨는 “대표가 이런 내용을 메신저에 공지했는데, 지각하면 연차를 차감하는 대표 공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며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회사원 ㄴ씨도 “‘지각 1회에 반차 차감, 2회에 월차 차감’한다는 회사 방침이 이상하다. 법적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회사 지각과 관련한 각종 갑질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지각하면 반차·연차 차감은 당연히 불법이다. 지각·조퇴·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서 지각이나 조퇴, 결근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 뿐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자가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차유급휴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 조퇴, 외출 누적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약으로 포함돼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직장갑질119는 지각이 누적되면 연차 차감이 아니라 결근 1회로 처리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지각했더라도 그날 출근해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ㄷ씨는 “폭우가 쏟아져서 2분을 지각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면서 들어왔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대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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