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가 "정차 하세요"하자..차로 들이받은 음주운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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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던 60대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뒤로 들이받았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후진해 순찰차 운전석을 쪽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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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던 60대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뒤로 들이받았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후진해 순찰차 운전석을 쪽을 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순찰차 안에는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서행으로 후진해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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