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어민·어촌까지 확대 지급 추진

송용환 기자 2022. 8.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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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농어촌 활성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의 어민·어촌 확대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군(24만4000명)에서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을 어민에게도 지급하고, 연천군 청산면(3558명) 1개면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을 어촌 포함 총 4개면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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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해결, 지역 활성화 실현
자료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캠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농어촌 활성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의 어민·어촌 확대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군(24만4000명)에서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을 어민에게도 지급하고, 연천군 청산면(3558명) 1개면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을 어촌 포함 총 4개면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보고했다.

이들 기본소득이 농민과 농촌에만 지급됨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민·어촌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농어촌에서는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농어민 고령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손이 없어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며 농민·농촌 기본소득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농업종사자) 개인에게 월 5만월(연 60만원)을, 농촌기본소득은 특정계층이 아닌 해당지역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보상불평등 완화를,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인구 유입 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어민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지침 변경 및 시·군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도 관련조례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기본소득 역시 현재 1개면인 시범사업 대상지를 어촌을 포함해 총 4개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도 의견이 수용될 경우 조기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김 지사 의지가 농민·농촌 기본소득 대상 확대에 반영된 것이다. 도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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