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또 맥주 '와르르'.. 반복되는 사고, 언제까지 시민들이 치우나

박선민 조선NS 인턴기자 2022. 8.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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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유사 사고 이후 두 달도 안 돼 발생
반복된 사고에 화물차 적재 사고 우려 불거져

강원도 춘천의 한 도심 도로에서 트럭에 실린 맥주 박스가 쏟아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시민들의 도움 덕에 현장은 빠르게 정리됐지만,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화물차 적재 사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로를 지나던 주류 운반 트럭에서 맥주가 쏟아지자 인근 시민들이 나서 도로를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한 도로에서 주류 운반 트럭에 실린 맥주 상자와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과 영상 등에 따르면 열린 화물차 윙바디(날개 형태로 장착된 문) 사이로 맥주 박스 수십 개가 도로에 쏟아졌다. 도로는 순식간에 깨진 맥주병 조각과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다.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일제히 빗자루와 쓰레받기 등 청소도구를 가지고 나와 도로를 치우기 시작했다. 시민 10여명은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코를 찌르는 맥주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여만에 도로를 깨끗이 치워냈다. 이들 중 일부는 맨손으로 깨진 유리병을 직접 쓰레받기에 옮겨 담기도 했다. 이 같은 선행 덕분에 근처 도로에서는 2차 사고나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6월29일 춘천시 퇴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병 2000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시 제공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맥주가 쏟아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29일에는 춘천시 퇴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반 트럭에 있던 맥주 2000여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시민 1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수라장이 됐던 도로를 30분 만에 말끔히 정리했다. 이에 파손된 맥주 제조사 ‘오비맥주’는 사고 당시 수습을 도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50분쯤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나들목 인근에서 18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맥주 500여박스가 도로에 쏟아졌다. /뉴스1

지난달 27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인근 3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운반 트럭에 실려있던 맥주 1만5000병이 쏟아져 인근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맥주병과 박스가 도로 1개 차선을 막아 2시간여 동안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당시 사천시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경찰, 주민 등이 쏟아진 맥주병을 수거했다. 해당 도로에서는 2019년과 2017년,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화물차의 철저한 적재물 관리 및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시민 영웅담도 좋지만,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자칫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건 미담이 아니라 민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은 운전자에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4톤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만일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도로에서 적재물을 발견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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