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서 급브레이크..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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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차선 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운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운전자는 2020년 8월15일 오후11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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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칫 심각한 사고 부를 뻔"
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차선 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운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2020년 8월15일 오후11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도로는 1차로였다.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대로 운전하는데도 상향등을 깜빡거려 홧김에 정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판사는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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