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초등교사..항소심서 징역 '15년→18년'
전종헌 입력 2022. 8. 14. 10:48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간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총 19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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