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여론은 반대가 우세..노동연구원 분석

정철순 기자 2022. 8.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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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온라인 기사 댓글 여론은 반대가 더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논의되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사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키워드로 하는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네이버 댓글에서 2만8030건의 댓글을 무작위로 뽑은 후 다음 댓글과 결합해 총 5만6060건의 댓글을 균형배분해 추출한 결과 찬성 댓글은 1만1206건(44.8%)이었고 반대는 1만3805건(55.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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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2만8030건 추출 5만6060건 분석

찬성 44.8%, 반대 55.2%로 부정적 의견 과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온라인 기사 댓글 여론은 반대가 더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월간 노동리뷰’에 ‘온라인에서 나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반응 : 뉴스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온라인 기사)댓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논의되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사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키워드로 하는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네이버 댓글에서 2만8030건의 댓글을 무작위로 뽑은 후 다음 댓글과 결합해 총 5만6060건의 댓글을 균형배분해 추출한 결과 찬성 댓글은 1만1206건(44.8%)이었고 반대는 1만3805건(55.2%)이었다. 그는 온라인 기사 댓글 조사 배경에 대해 “댓글은 대표성과 편향성의 문제로 인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못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고, 시의성 및 익명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여론조사와는 차별되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기 전인 2020년 12월까지는 찬성 댓글 비중이 51.2%로 찬반이 비슷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1월에는 반대 댓글 건수가 크게 증가해 찬성 비율이 37.6%까지 떨어졌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50% 안팎, 반대 여론이 30% 안팎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지 연구원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사이 추출한 댓글의 찬반 여론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구에 따르면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2021년 2월~9월까지는 상대적으로 기사 건수가 적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에 다시 기사 건수는 급증했다. 이 기간에도 찬성 여론이 줄어들고 반대 여론은 유지되는 추세다. 그는 “2021년 2월~12월 평균 53.0%였던 찬성 댓글 비중은 2022년 1월 42.4%까지 감소했다”며 “온라인상에서의 반대 의견은 특히 처벌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상당한 규모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찬반에 따른 댓글 건수를 시기별로 보면, 찬성 댓글 건수는 법률 제정 시기와 비교하여 시행 시기에 약 2% 감소한 반면 반대 댓글 건수는 시행 시기에 약 14% 감소해 반대 댓글의 감소세가 더 컸다.

지 연구원은 “찬반 댓글의 내용을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찬성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자 생명에 대한 존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사업주 처벌의 안전보건 환경 제고 효용성, 경영계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 등으로 구성됐다”며 “반면 반대 댓글에서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소멸 됨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및 이를 근거로 하는 비판, 최고책임자 처벌에 대한 합리성 제기, 근로자 부주의에 대한 문제, 경제적 손실, 건설 비용 증가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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