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찍게 한 초등교사, 항소심 '징역 18년' ↑

변근아 2022. 8. 14.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120여명, 영상도 1900여개 소지한 것으로 조사돼
항소심 재판부 "N번방 외 이것보다 죄질 불량할 수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교사임에도 SNS를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이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해 영상을 소지했다"면서 "또 13세를 유사간음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피해자들 나이 역시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소지한 성 착취물 영상도 1900여개"라면서 "N번방, 박사방을 제외하고 이것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원심을 합해도 피고인에 대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2021년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총 19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당시 13세)를 유사간음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