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서 신부 지갑 훔치고 교회까지 털려던 20대 징역 2년6월

고석태 기자 2022. 8.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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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당에서 신부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교회까지 털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50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성당 사제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신부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신부의 지갑 안에는 현금 90만원, 수표 10만원권 1매,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1장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어 인근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공범과 함께 남동구 식당에서 식사 한 뒤 음식값 8만9000원을 B신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또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B신부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약 90만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범행 다음날 50만원 상당의 옷을 결제하려다 카드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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