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년월세 한시지원..최대 20만원

강근주 2022. 8.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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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오는 22일부터 1년간(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분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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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오는 22일부터 1년간(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분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8월22부터 1년간(수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을 통지한 뒤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LH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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