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항 필요"..외국무역선 무단 입항 항소심도 '무죄'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8.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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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무역선을 허가 없이 입항시킨 50대 운송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1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세관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선박 출입이 가능한 항구가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으로 입항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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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무역선을 허가 없이 입항시킨 50대 운송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1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세관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선박 출입이 가능한 항구가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으로 입항시킨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조류가 빠르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 침몰과 충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해당 선박이 긴급하게 입항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외국무역선이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려면 선박 종류·명칭·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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