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못하는데 '좌회전시 유턴' 표지..지자체, 사고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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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운전자가 빨간 불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지판에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해당 지역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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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좌회전 신호·도로 없는데 '좌회전시 유턴' 표지
빨간불에 유턴…맞은편 車에 부딪혀 혼수상태
"잘못된 표지 설치로 사고" 소송…엇갈린 1·2심
대법 "보행신호 초록불 때 유턴했어야" 파기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운전자가 빨간 불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지판에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해당 지역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께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을 했다.
당시 A씨는 '┣' 형태로 된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 기다리던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유턴을 해 반대편 도로로 진입했다. 이후 맞은 편에서 시속 71㎞로 운전하던 차량에 들이받혔고, 혼수상태에 빠져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부모는 교차로에 있던 유턴 지시 표지판에 잘못된 내용이 적혀 있었으므로 제주도가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유턴 표지판에는 '좌회전시·보행신호시, 소형·승용·이륜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도 없었다.
A씨로선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유턴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유턴을 했으므로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유턴 표지판을 설치한 제주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부모의 입장이었다.
반면 제주도 측은 유턴 표지판에 '빨간 불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A씨와 충돌한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1심은 "좌회전시 유턴 부분이 도로 및 신호등 현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A씨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 표지판에 따라 보행신호시에 유턴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A씨는 표지판 내용과 달리 적색 신호에 유턴해 사고를 자초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운전자는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각종 정보를 인지하고 짧은 순간에 판단을 내려 운전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교통상황 인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교차로에는 유턴 표지만 설치돼 있고 유턴이 언제 허용되는지에 관한 보조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A씨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자 이를 유턴이 가능한 신호라고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착오는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제주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제주도에 표지판 설치·관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운전자였다면 보행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만 유턴을 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비록 표지판에 '좌회전시'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좌회전용 신호와 도로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만 유턴이 허용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다른 운전자들은 이런 유턴 조건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지판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표지판에 신호체계 및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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