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중대재해법 대상"..수해, 책임의 시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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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비가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 내리는 비는 지난주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 못지 않게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지자체도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 경영 책임자는 지자체장으로, 폭우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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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일 쓰러진 가로수 수습 동작구청 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폭우로 인한 첫 사례
내주 초 더 강한 비 예고…중대시민재해 우려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주말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비가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 내리는 비는 지난주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 못지 않게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8일 오후 6시50분께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60대 동작구청 직원 A씨가 전선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 전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동작구청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지자체도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 경영 책임자는 지자체장으로, 폭우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맞다"며 "다만 재해자가 감전된 경위 등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돼 있는지, 예견된 사고였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현재까지 동작구청 외 폭우로 인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지자체는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광복절인 오는 15일 이후 주 초반 더 센 비가 예고되면서다.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만들어진 새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중부와 남부 지방에 지난 8일과 비슷한 강도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노동자 사망사고뿐 아니라 시민 재해가 잇따르는 것도 지자체가 긴장하는 이유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폭우 등 재해 시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2020년 7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호우주의보 발효에도 제 때 대처하지 않은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단체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인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8일 안양천이 범람해 주변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안양시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방수문을 직원의 실수로 미리 닫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다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지자체들은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비상근무체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배수관로 정비와 산사태 대비를 위한 방수포 설치, 반지하 주택과 저지대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정부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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