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문적 치료법 고집한 치과의.."면허정지 정당"

송주원 2022. 8.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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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치과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보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3개월 15일 동안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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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치 돌출입 교정 가능' 주장…법원 "의료 질서 훼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치과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보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치과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보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3개월 15일 동안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발치 교정 방식으로 돌출입과 뻐덩니 등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 환자는 A 씨가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A 씨의 진료 행위를 관련 협회에 문의했고, 협회는 "일반적인 교정 의사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라고 판단했다. 비발치 치료 중 사용된 장치나 기법은 교정치료 영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A 씨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연령층에게도 무분별하게 적용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회신도 했다.

이에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3개월 15일 동안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4년 10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보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의료 행위에 관한 책을 쓰고 관련 교정 장치 특허 출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치위생사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진료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근거로 들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약식 기소로 정식 형사재판 없이 법원에서 벌금 등을 부과하는 명령을 말한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의료 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위반의 정도나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가 재판부 판단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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