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없이 주걱턱 치료"..법원 "의사 자격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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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로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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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로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의료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A 씨의 위반 행위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해 온 A 씨는 이를 뽑지 않고도 주걱턱과 돌출 입, 뻐드렁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시술해 왔습니다.
또 A 씨는 진료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강동구청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회는 'A 씨의 진료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회신했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A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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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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