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5천 명에게 1년간 월세 20만 원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8.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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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장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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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장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 청년의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5천 명의 청년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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