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과속 운전으로 1명 숨지게 한 30대 실형

노현아 2022. 8. 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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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 충돌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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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 충돌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2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55)씨가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아내(50)가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한속도 50㎞인 교차로를 시속 74㎞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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