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외국무역선 입항시킨 50대 항소심도 무죄

강대한 기자 2022. 8.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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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을 유관기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운송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9년 5월24일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개항(開港)이 아닌 경남 통영시의 한 회사 인근에 입항시켰다.

재판부는 당시 무역선이 긴급 입항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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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조류 빠르고 기상 좋지 않아 긴급 입항 필요했다 판단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외국무역선을 유관기관 허가 없이 입항시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57)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송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9년 5월24일 관할 세관장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을 개항(開港)이 아닌 경남 통영시의 한 회사 인근에 입항시켰다.

해당 외국무역선은 화재 등을 이유로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됐다. 무역선은 당초 여수항으로 입항하려 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목적지를 목포항으로 변경했다.

예인선 선장은 같은달 17일 오후 8시20여분쯤 화물이 좌우로 이동할 우려가 있고, 무역선이 우측으로 기울었음을 알리고 목포해양경찰서에 긴급구난 입항을 요청했으나,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목포항에도 입항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예인선 선장은 화물 상태가 위험하고, 예인선의 디젤유가 부족하며, 예인선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선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통신을 지속해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무역선이 긴급 입항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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