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간제 이유로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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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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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여름 휴가비 및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채용 형태와 입직 경로, 업무 범위 등을 따져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각종 임금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사용자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응시 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 채용 자격에 차이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중노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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