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간제 이유로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은 차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여름 휴가비 및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채용 형태와 입직 경로, 업무 범위 등을 따져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각종 임금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사용자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응시 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 채용 자격에 차이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중노위는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이란 공습] 중국인 이란 탈출에… ‘억대’ 편도 항공권 등장
- [르포] 금형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유아이엘, 전장·전자담배 신사업으로 외형 확장
- [르포] “강남 수준입니다”… 길음뉴타운 국평 전세값 11억원
- 공장 짓고 兆단위 투자… ‘유럽 인사이더 전략’으로 승부수 던지는 K방산
- “기증받은 사체 피부를 800억 미용 주사로”...리투오 키운 엘앤씨바이오 ‘규제 공백’ 논란
- 외인 3조원대 ‘폭탄 매물’에… 코스피 6000선, 4거래일 만에 내줬다
- [MWC 2026]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삼성 전시관서 “갤럭시 버즈4 딸 사주고 싶어”
- “7억 더 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 포비아 확산
- “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총기 사고·고물가에 ‘탈미국’ 사상 최대
- 日 떠난 중국인, 韓서 지갑 연다… 몰려드는 관광객에 노 젓는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