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은 여전히 교섭 중..'2022년 생활임금' 미적용자 336명

진현권 기자 2022. 8.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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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등 336명이 임금교섭 미타결 등의 사유로 2022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 및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생활임금 적용 현황을 조사(6월말 기준)한 결과, 수혜 대상자 중 336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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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전년 대비 5.7% 올라..대상자는 633명
협상 타결·추경 예산 확보시 임금 소급적용
올해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등 336명이 임금교섭 미타결 등의 사유로 2022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등 336명이 임금교섭 미타결 등의 사유로 2022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도 및 산하기관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파견·용역, 민간 위탁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보다 5.7% 인상된 월 232만8460원(시급 1만1141원)이 적용돼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올해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 123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10명 등 모두 633명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 및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생활임금 적용 현황을 조사(6월말 기준)한 결과, 수혜 대상자 중 336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 미달자는 산하기관 312명, 도 민간위탁 14명, 도 파견용역 10명이다.

미달 사유는 자체 임금표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또는 단순 착오, 임금교섭 등이다.

특히 올해 생활임금이 미 적용된 산하기관 7곳 중 6곳은 임금교섭 미타결로 2021년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기관은 노조와 협상이 타결되면 올해 생활임금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단순 착오로 올해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기관에 대해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소급지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6곳은 올해 임금단체 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2022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체 협약이 타결되면 근로자들은 소급해서 2022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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