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김노향 기자 2022. 8. 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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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공급론이 지난 정부 내내 이어지면서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공급이 지속돼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량이 각각 1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공급대책까지 나와 사상 최대의 '입주 폭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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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현실화된 '공급폭탄' (3) - 1주택자 종부세 수천만원 절약

[편집자주]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공급론이 지난 정부 내내 이어지면서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주택거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공급이 지속돼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량이 각각 1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공급대책까지 나와 사상 최대의 '입주 폭탄'이 전망된다. 주택 미분양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체 실적 저하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실패와 역전세난에 따른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우려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 1주택자, 인기지역으로 갈아타기 더 어려워졌다
(2) 경기 급전세 증가… 전세가율 '20~30%' 실화?
(3) [Tip]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 보유·거주한 B씨가 지난해 5월 20억원대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주택을 17억원에 매도하기로 했다면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취득세율 8.0%(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세제 개편으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0~3.0%)이 적용, 6600만원이 된다.

양도세는 더 크다.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억3156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역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됐다.

B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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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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