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에 쏠리는 눈..대마 관련주 '들썩'

이인아 기자 2022. 8.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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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대마 관련주가 들썩였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주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기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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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약류관리법 개정..적응증 확대·개발 활성화 기대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대마 관련주가 들썩였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주에 이목이 쏠렸다.

<YONHAP PHOTO-4378> 대마 합법화 첫날 맞은 태국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한 첫날인 9일(현지시간) 방콕의 마리화나 테마 식당인 하이랜드 카페에서 직원이 대마 조각을 들고 있다. 태국은 대마 산업을 양성해 국익을 증대할 예정이다. 2022.06.09 ddy04002@yna.co.kr/2022-06-09 16:26:0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 11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일부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 허용된 상태다.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희귀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기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올 수 없었다.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소식에 대마 관련 기업 주가도 움직였다. 우리바이오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2일 종가 기준 4295원으로 마감했다. 우리바이오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다. LED 광 스펙트럼을 이용해 대마의 생산을 촉진하고 CBD 성분을 높이는 전용 조명시스템 도입으로 ‘재배 비용 최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화일약품 주가는 11일 5%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난해 4월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5%를 취득해 관련주로 엮였다. 칸나비스&칸나비노이드 리서치에 세계 최초로 CBD의 퇴행성 뇌질환 효과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네오켄바이오와 의료용 대마 소재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HLB생명과학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네오켄바이오는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가공·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료용 목적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 50여 개 국가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한 상태다. 대마에 함유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의 경우 환각성이 없고 진통, 진정, 항경련 등의 효능이 있어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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