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리 시끄러워" 모텔서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간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동구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4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방문을 시끄럽게 여닫고 다른 사람들과 큰 소리로 술을 마셔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직전 누군가 방문을 세게 닫자 B씨가 한 것이라고 여기고 객실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과거 음주 상태에서 흉기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간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960년대 타잔 시리즈 주인공…배우 론 엘리, 86세로 별세 | 연합뉴스
-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 연합뉴스
- 물놀이 중 7분간 표류한 초등생…구조 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 | 연합뉴스
- 대낮 제주시내 공원서 90대 남성 흉기 찔린 채 발견…결국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아파트' 열풍 로제가 만든 '소맥'…하이트진로 '방긋' | 연합뉴스
- 아침시간대 빌라 밀집지역에 멧돼지 출현…경찰, 실탄 쏴 사살 | 연합뉴스
- 검찰 '옷 대신 박스 걸친' 여성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 "트럼프, '성착취범' 엡스타인 통해 소개받은 모델 몸 더듬어" | 연합뉴스
- '마약투약 실형'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유 추가 | 연합뉴스
- 제시 "피해자께 사죄…수만번 후회, 이제라도 잘못 바로잡겠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