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한 시행령..또 사법기관으로?
피의자가 법원·헌재에 '위법 수사' 주장할 수도
[앵커]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애초 입법 때부터 예견된 갈등이란 평가와 함께, 또 한 번 사법기관 판단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의 핵심 취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한 범죄를 남은 2대 범죄로 재분류해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봄 숱한 진통을 겪었던 이른바 '검수완박'은 사실상 무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률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심사해 정부에 통보할 순 있지만, 수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꾼 것이 시행령을 통한 법안 무력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 이 법을 통해서 생기는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수사를 받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여지는 있습니다.
헌법상 개별 사건 재판에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면 최종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법률에 이어 시행령까지 꼼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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