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TF 발족

강길홍 2022. 8.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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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TF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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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하도록 규정한다.

TF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적의 규율방식과 관련해선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 외에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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