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지원근거 마련

강근주 2022. 8.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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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동노동자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노동자의 더욱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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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그동안 권리보장이 어려웠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에 거주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파주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동노동자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노동자의 더욱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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