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 수급 제조업체 대표 구속

김명환 2022. 8. 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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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대지급금 1억5천2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58살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동네 선후배를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해 모두 38명이 1인당 400만 원의 대지급금을 받도록 한 뒤 30여만 원만 주고 대부분을 차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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