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사실상 금지'..논란 따져보니

김혜주 2022. 8. 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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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광화문광장이 다시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을 거란 기대와 함께, 논란도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의 목소리가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수에서 뛰노는 아이들, 나무 아래 쉬는 어른들.

휴식 공간으로서의 광화문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변민표·변승표/서울시 광진구 : "더운데 여기서 노니까 좋았어요! (저도요.)"]

[조경자/서울시 광진구 : "너무 넓고 좋아졌어요.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별로…."]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 면적은 2배 더 넓어졌습니다.

대형 화분과 분수 등 시설물도 곳곳에 배치됐는데, 그만큼 행사용 개방 공간은 많이 할애되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통틀어 딱 2곳에서만 행사를 열 수 있게 지정됐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서울광장과 비교해봐도 '행사' 관련 조례는 다릅니다.

서울광장은 사용 목적에 '공익 행사와 집회 시위'도 포함 시켰지만, 광화문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만 쓰임새를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행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부터 따져볼 거라 했는데, 사실상 '집회 금지' 방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문화 행사로 신청했다가 집회 시위로 변질이 돼서 더 문제가 되는 건 그게 그런 변질 된 행사들이 소음과 통행 방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현행 집회·시위법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통령실 앞이라도 집회를 무작정 막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하위 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집회 '허가권'을 행사한다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은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요. 집회 신청을 한 단체나 이런 데를 인위적으로 검열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특히 서울시가 집회·행사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경우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는 논란까지 뒤따를 소지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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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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