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도 전통주일까? [명욱의 술 인문학]

2022. 8.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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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박재범의 원소주를 비롯해 유명인이 전통주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통주의 정체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도 전통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와인, 진(gin), 보드카 등 외국의 주종 역시 전통주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술을 빚어야 하는데, 탁주, 약주, 청주, 증류식 소주 등 전통의 주종은 물론 와인, 진, 보드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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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박재범의 원소주를 비롯해 유명인이 전통주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통주의 정체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도 전통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와인, 진(gin), 보드카 등 외국의 주종 역시 전통주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반대로 마트 등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일반 막걸리는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왜 와인 등도 전통주가 될 수 있는데 막걸리는 안 되는 것일까?

주세법상의 전통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이 빚은 술, 농민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빚은 지역 특산주까지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슈가 되는 것은 지역 특산주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술을 빚어야 하는데, 탁주, 약주, 청주, 증류식 소주 등 전통의 주종은 물론 와인, 진, 보드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주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산물로 만들기에 주세법상 전통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계승 발전만 잘 시킨다면 미래에는 전통의 주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 역시 고려시대 몽골을 통해 들어온 외국 주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특산주는 다른 주종과 달리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주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발효주는 연간 100㎘, 증류주는 200㎘만 가능하다. 박재범의 원소주 역시 지역 특산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아무리 인기 있어도 국내에서는 100㎘밖에 팔지 못한다. 1ℓ에 출고가가 3만원이라면 1년에 30억원 매출이 한계인 셈이다. 소기업에만 어울리는 면허다.
지역 특산주 면허가 아닌 일반 주류 면허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진 양조장은 무조건 지역 특산주가 아닌 일반 면허를 취득한다. 원재료 역시 굳이 국산 및 지역 농산물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주세법상의 전통주가 아닌 만큼 감세 및 인터넷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입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이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국산 농산물의 경우 원재료 값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수급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막걸리 중 70% 이상이 수입 쌀을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10년 전에는 90% 이상이 수입 쌀로 빚었는데 많이 감소했다. 지역적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가 중심이 되어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수입 쌀로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한다면 전통주 산업은 퇴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로컬의 농산물이 근간이라는 전통주의 개념도 의미가 사라진다. 전통주의 영역에 포함되는 지역 특산주의 활약으로 한국의 전통주 문화는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소비 및 창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의 산업에서 문화 산업, 나아가 한류의 차세대 콘텐츠로 CNN에서 언급할 정도다. 프랑스 와인에 들어가는 포도가 아프리카산이라면 우리는 그 와인을 프랑스 와인으로 볼 것이냐란 것이다.

전통주의 근간은 계승되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농업이자 농산물이라고 본다.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고 본다.

● 명욱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는…
 
숙명여대 미식문화최고위 과정,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객원교수. SBS팟캐스트 ‘말술남녀’, KBS 1라디오 ‘김성완의 시사夜’의 ‘불금의 교양학’에 출연 중. 저서로는 ‘젊은 베르테르의 술품’ ‘말술남녀’가 있음.

명욱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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