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 본 남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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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소유한 약 150만 원 짜리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액상형 구취제거제를 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은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것이 아니라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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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소유한 약 150만 원 짜리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액상형 구취제거제를 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고 이후 A씨는 B씨의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은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것이 아니라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방 내에서 채취된 면봉을 감정한 결과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소변 반응 역시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A씨와 B씨의 경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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