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친 '150만원 루이비통'에 소변 30대남, 벌금도 '가방 값' 수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B씨가 소유한 1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액상형 구취제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갖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방에 소변을 진짜 본 게 아니라 그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방 내에서 채취된 면봉을 감정한 결과 소변 반응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DNA형도 검출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도 국과수 감정 결과와 A씨와 B씨의 경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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