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던 빨간 벤츠, 지나가는 순간 문 열어 충돌.."내 잘못인가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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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부딪히는 '개문사고' 영상이 제보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영상을 제보한 블랙박스 차량의 주인은 불법 주정차 하고 있던 빨간 벤츠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또 이어서 제보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과의 개문사고 영상에서도 한 변호사는 문을 갑자기 연 차량 쪽의 과실을 100%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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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차량의 문이 열리는 순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부딪히는 '개문사고' 영상이 제보돼 경각심을 주고 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개문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블랙박스 차량의 주인은 불법 주정차 하고 있던 빨간 벤츠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8(벤츠):2(블박차)로 봤지만 본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서있는 줄 알았던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며 벤츠 과실 100%의 의견을 냈다.
또 이어서 제보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과의 개문사고 영상에서도 한 변호사는 문을 갑자기 연 차량 쪽의 과실을 100%로 봤다.
문을 연 차량이 브레이크등(제동등)을 켜고 있었지만 한 변호사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블랙박스차 무과실 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판사에 따라 미리 대비하지 않은 블랙박스 차량에 10~2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으며,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어도 무과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다고 한 변호사는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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