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만 갔는데 "돈 내세요"…'우영우' 나온 황지사 에피소드 실제 결말은?

고기정 2022. 8.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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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문화재 관람료 갈등을 다룬 가운데,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12일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화에는 제주도 한백산에 위치한 사찰인 황지사가 도로 통행자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을 걷어 이에 반발한 통행객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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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11일 방송서 문화재 관람료 다뤄
근본적 대책 미비해 논란만 지속

시청률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문화재 관람료 갈등을 다룬 가운데,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12일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화에는 제주도 한백산에 위치한 사찰인 황지사가 도로 통행자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을 걷어 이에 반발한 통행객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우영우(박은빈 배우)는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통행료 3000원 뿐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라고 답했지만, 통행객은 자신아 이해할 수 있는 일에는 3000만원, 3억원을 쓰더라도 그 반대일 경우에는 3000원도 쓸 수 없다며 통행료를 돌려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실제 존재했던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갈등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았는데, '우영우' 에피소드와 같이 도로에 있는 매표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로, 탐방객들은 천은사를 방문할 의사가 없어도 통행료를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탐방객들과 참여연대는 2000년 천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없어진 지리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 사진=연합뉴스

탐방객들의 민원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더욱 거세졌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들은 인근 길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유지했고, 이에 등산객 등 74명이 2013년 '통행 방해 금지와 문화재 관람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관람료 1600원에 위자료 1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 또한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돼 갈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는 2019년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이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비로소 풀어졌습니다. 32년만에 입장료 징수를 종료한 것입니다. 정부는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지자체는 천은사의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집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입니다. 이는 주요 사찰만 파악한 통계로, 관람료는 1인당 1000∼6000원 수준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2019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67곳으로 최근 통계보다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 23곳이 국립공원에 포함됐는데 강원 속초 신흥사(설악산), 충북 보은 법주사(속리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거나 문화재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사찰 방문객과 일반 공원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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