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매달 보험료 140만원 이유 묻자.."딸 때문에"

석지연 기자 2022. 8.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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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범행 전 지인에게 "자신과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 명의로 매달 14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증언이 등장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A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6일 이 씨와 조 씨,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를 방문했으며 이 씨의 보험설계사이다.

A씨는 법정에서 "그날 갑자기 이은해에게 놀러 오라는 연락이 와 밤늦게 낚시터에 가게 됐다"며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 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 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 언니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냐 물으니 딸 때문이랬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A씨는 당시 이 씨가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혹시 이 씨가 윤 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A씨는 "이 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자신과 윤 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답했다.

검찰이 "혹시 이 씨와 윤 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았는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윤 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 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그때 이 씨가 윤 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 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낚시터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윤 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며 "윤 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 씨와 조 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언급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피해자인 이씨 남편 윤 모 씨.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나아가 이날 조 씨의 전 여자친구 B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2019년 5월 이 씨와 조 씨가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함께 갔던 인물이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 6월 중순 조 씨의 친구인 C씨가 술에 취한 채 B씨 집 앞으로 찾아왔고, 당시 C씨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 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담근다"는 의미를 묻자 B씨는 "쉽게 말해 윤 씨를 죽일 거라는 것"이라면서 "C씨는 '윤 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또 B씨는 C씨에게 이 씨와 조 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하며 "친했던 언니(이 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이 씨와 조 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C씨를 만난 다음 날 B씨는 조 씨를 만나 "이 씨랑 같이 윤 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라고 말했고, 이 씨에겐 전화를 걸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계획을 들켰음에도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조 씨는 B씨에게 "친한 형들이랑 하는 일만 마무리하면 이 씨랑도 연락 끊고 다 정리하겠다"고 했으며, 이 씨는 전화상으로 "그럼 이제 (범행을) 못 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계곡살인'이 일어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11시 37분쯤 조 씨에게 "한방에 미친X랑 잘 살아 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한방'의 의미에 대해 "이 씨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사건 발생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윤 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 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 씨로부터 윤 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한 채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으며,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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