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받고도 또..50m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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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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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2시5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2018년 10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진영 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당시의 주변 교통상황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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