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 동네순찰을 명 받았습니다"..반려견순찰대 발대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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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1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열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유기견없는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9곳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확대·운영하게 됐다.
서성렬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동안 순찰대원들이 정말 잘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지역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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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1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열었다.
'반려견 순찰대'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동네 범죄 예방 및 생활·교통 안전 위험요소를 살피는 주민참여형 방범순찰대다.
순찰대는 앞서 2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치안 유지와 생활민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유기견없는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9곳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확대·운영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순찰대 참여자들의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절도 등 범죄 관련 긴급신고와 주취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그 외 생활민원 신고는 국번 포함 120번으로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반려견 순찰대 신원을 밝히고 도로명 주소, 버스정류장 번호 등을 확인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위치를 알려준다.
또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맞춰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된다.
서성렬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동안 순찰대원들이 정말 잘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지역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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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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