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보이스피싱 수사가 민생 챙기는 일".. 한동훈, 김남국 '민생'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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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민생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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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민생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는데,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공직자 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 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 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위사업 범죄, 마약·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의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남국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귀신같이 ‘검찰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국민과 민생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 국가적 재난에는 ‘퇴근’과 ‘일상적 약속’을 먼저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게 된다”면서 “제발 국민도 검사 부럽지 않게 제대로 좀 챙겨주시길 꼭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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