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인들 약값 깎아준다..1000조 '인플레 감축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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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약 100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산 전기차 혜택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시행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이 법안은 정책 지출 4400억달러(574조원), 재정적자 감축 3000억달러(392조원) 등 총 7400억달러(약 966조원) 지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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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약 100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산 전기차 혜택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시행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지난 9일 '반도체산업육성법'에 이어 잇단 입법 성과를 내면서 미 백악관과 민주당은 다소 들뜬 분위기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730쪽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찬성표와 공화당 반대표가 완전히 갈렸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이미 상원을 통과한 만큼 대통령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다음주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책 지출 4400억달러(574조원), 재정적자 감축 3000억달러(392조원) 등 총 7400억달러(약 966조원) 지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초 추진한 3조5000억달러(4571조원) 규모 '더 나은 재건(BBB) 법안'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1조2000억달러(1567조원) 규모 인프라 관련 법안과 합해도 당초 목표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을 역점 국정과제로 삼아온 바이든 행정부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시름 놨다는 진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522만원), 신차에 최대 7500달러(980만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을 공제대상으로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본·독일 등 해외 자동차 업체는 물론 미국 내 제조사들조차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10년간 2880억달러(376조원)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확보한다. 연간 10억달러(1조30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는 15% 최저실효세율을 적용, 앞으로 10년간 2580억달러(337조원)의 법인세를 더 걷는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도 1% 세율을 부과해 740억달러(96조64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린다는 목표다.
다만 예산 규모가 계획보다 크게 줄어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자녀 세액공제 등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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