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서 신부 지갑 훔쳐 음식 사먹고 옷 구입하려던 20대 실형

정진욱 기자 입력 2022. 8.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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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당에서 신부 지갑을 훔친 뒤 인근 교회에서도 금품을 절취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4월 12일 인천시 동구의 한 성당 사제실에 몰래 들어간 뒤 책상 위에 있던 신부의 지갑과 휴대전화,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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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성당에서 신부 지갑을 훔친 뒤 인근 교회에서도 금품을 절취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4월 12일 인천시 동구의 한 성당 사제실에 몰래 들어간 뒤 책상 위에 있던 신부의 지갑과 휴대전화,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인근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당시 공범 B씨와 신부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음식(9만원 상당)을 사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50만원 상당의 옷을 결제하려다 카드 승인 거절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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