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먹인 사양벌꿀 일반 꿀 둔갑 판매 여전..경기도, 10건 중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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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벌꿀, 사과주스, 카페인 음료 등 2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벌꿀 제품 2건이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6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도내 대형마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중인 벌꿀, 카페인 음료, 사과주스 등 25건을 수거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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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벌꿀, 사과주스, 카페인 음료 등 2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벌꿀 제품 2건이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6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도내 대형마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중인 벌꿀, 카페인 음료, 사과주스 등 25건을 수거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벌꿀 10건, 카페인 음료 10건, 사과주스 5건이다.
검사 결과, 벌꿀 제품 10건 중 8건은 수분, 사카린나트륨 등 기준 규격검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2건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22.5% 이하)을 초과(-17.6%, -16.2%)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설탕을 먹여 키운 꿀벌로부터 얻은 사양벌꿀을 벌이 채집한 꿀을 숙성시켜 만든 꿀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설탕성분이 남아있는 사양벌꿀은 천연꿀에서 얻을 수 있는 향균, 항암효과 등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연꿀의 절반가격도 받지 못한다.
또 카페인 음료는 10건 모두 카페인의 허용오차(표시함량의 120% 미만)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과 주스를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인 파튤린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5건 모두 기준(50 ㎍/㎏) 이하 적합판정을 받았다.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벌꿀 제품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 제품은 사양벌꿀 표시를 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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