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지갑 털고 '교회' 노리던 20대男 징역 2년6개월

이원광 기자 2022. 8. 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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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사제실에서 신부의 지갑 등을 훔치고 인근 교회까지 노리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인천 한 성당 사제실에서 지인 B씨에게 망을 보게 하고 사제실 내 신부 소유의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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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사제실에서 신부의 지갑 등을 훔치고 인근 교회까지 노리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인천 한 성당 사제실에서 지인 B씨에게 망을 보게 하고 사제실 내 신부 소유의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부 지갑에는 현금 9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장, 신용카드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A씨 등은 같은날 인근 교회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 하다가 금품이 없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이날 훔친 신용카드 등으로 9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에도 의류 등을 훔친 카드로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로 하지 못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서 불과 1개월이 경과하는 등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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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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